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의왕시 C 임야 992,075㎡ 중 별지 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왕시 C 992,075㎡에 대하여 2006. 9. 29. 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6.경 의왕시 C 992,075㎡ 중 별지 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컨테이너 건물을 설치한 후 위 토지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7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D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므로 살피건대, 위 각 인정근거에 의하면 ①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로서의 자격에 관하여 D, E, F 등 사이에 다수의 소송이 있었던 사실, ② 소외 E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에서 D을 대표자로 선출한 2012. 9. 22.자 임시총회 소집당시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E라는 이유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사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합3984 판결), ③ D이 원고 종중(대표자 F)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서 1심 재판부는 D을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2014. 2. 20.자 정기총회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5. 6. 24.경 그대로 확정된 사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합10275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7208 판결, 대법원 2015다210538 판결)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원고 종중(대표자 D)이 G, H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에서는 D을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한 2015. 3. 11.자 정기총회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으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