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 문중은 2010. 4. 8. 피고 종중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가합275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종중 명의로 마쳐진 청구취지 기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10. 8. 13. 원고 문중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10. 9. 3.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에 의하여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결의 없이 소송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466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V가 피고 종중을 대표하여 2010. 7. 16. 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가합2751호 사건의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 문중의 주장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을 제28, 29, 8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V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피고 종중의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3. 원고 문중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 문중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W이 1997. 10. 15.경 피고 종중의 감사로 등재되었다가 2004.경 임시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W이 피고 종중을 대표하여 제기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