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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7 2016고단21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200,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9.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E’ 게시판에 피고인이 올린 ‘2017 F 행정법 교재를 판매한다‘ 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사실은 위 교재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교재대금 3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위 교재를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전 북은행계좌 (H) 로 3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까지 기간 동안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피해자들 로부터 위 전 북은행계좌로 총 48회에 걸쳐 합계 금 2,65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금 2,65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J, D,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C,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1. G, I, J, D,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C,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의 각 진정서

1. 각 게시 글

1. 각 문자 내역

1. 각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결과 조회, 영수증, 거래 명세표, 송금 확인 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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