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이 마치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인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은 처가 사망하여 어린 두 자녀 및 투병 중인 부모를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의 제2행의 ‘2012. 8. 24. 11:30경’ 및 제5행의 ‘2012. 8. 24. 23:30경’을 각 ‘2012. 8. 24. 23:55경’으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