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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노156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들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으로 상당히 큰 점 및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 A은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고, 한편 피해자는 차용해주려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을 욕심으로 별다른 주의 없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여 이 사건 피해를 입게 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편취금액보다 많은 합계 1억 1,000만 원을 원심과 당심에서 변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들의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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