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개월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고 게임장의 규모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환전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사행성을 높이기 위하여 불법 게임기를 설치하는데 까지 나아가진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3면 제12행에 ‘피고인들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