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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6 2015노59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층간소음으로 시비가 되어 상호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상호 간에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 B의 당심 법정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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