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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11 2013고단23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7. 07: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고물상 앞 도로상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도로변에 피해자 E(36세)이 투산 승용차를 정차하여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경적을 울렸다가 피해자와 시비되어 서로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화물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전체길이 약 70cm )을 꺼내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에 든 톱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톱을 목에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도발한 측면도 없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압을 당하는 과정에서 다치는 등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사정이 있어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인 톱을 사람을 향해 드는 등의 유형력의 행사는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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