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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9 2017고단214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51』 피고인은 2017. 11. 3. 21:50 경 대구 달성군 C 상가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의 일행인 E이 다투는 것을 제지하던 중, 피해자와 위 E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불상의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톱( 날 길이 30cm, 증 제 1호) 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톱을 들이대고 ‘ 니 목 짤라 뿐다’ 고 말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2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품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상해 등 폭력행위에 따른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협박의 수단과 내용이 중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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