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7년 1월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내에서 구내식당 영업을 하였고, 2014년 6월 말경 E에게 위 구내식당 영업을 양도하였다가 이후 위 양도계약이 실효된 사실, 한편 피고는 2014. 9. 18.경 D으로부터 위 창원시 의창구 C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을 매수하여 현재 위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5, 을 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주장과 판단
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 피고는 D으로부터 위 공장용지와 그 지상 공장건물을 매수한 후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식당비품(이하 ‘이 사건 집기’라 한다
)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집기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9. 8. 양수기 2대를 구입한 사실, 원고는 2011. 7. 12. 정수기 렌탈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집기 중 일부(별지 목록 중 6, 10번)에 불과하여, 나머지 집기들에 대하여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제3자에게 위 구내식당 영업을 양도하였다가 그 양도계약이 실효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 구내식당에서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 사건 집기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갑 2(F 작성 확인서), 갑 6, 7(각 녹취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집기가 원고 소유이거나 피고가 현재 이 사건 집기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