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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6584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677,704원, 선정자 C, D, E, F, G, H, I에게 각 4,677,697원 및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모두 배척 영업소의 인수에 따라 원고 선정당사자 A가 채무를 승계하였는지 여부: 피고는, 2018. 7.경 영업소 운영이 어려워 다른 영업소로 운영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원고 선정당사자 A(이하 원고라 칭한다)가 이 사건 영업소를 자신이 인수하겠다고 말하면서 선정자들에 대한 채무 역시 자신이 승계하여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다.

채무의 변제 여부: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의 수수료 미지급으로 인하여 2018. 7. 11. 이후 영업소가 폐쇄될 위기에 처하자, 원고가 택배기사들의 생활 안정 및 택배 영업소의 계속적인 운영을 위해 임시로 택배기사인 선정자들에게 자신의 돈으로 밀린 수수료를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이후 원고 및 선정자 G(피고의 ‘자형’이다), E과 피고 사이에 2018. 6.분까지 수수료를 모두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채무를 직접 변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임시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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