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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노2581
강도살인등
주문

피고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일 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다는 고의는 없었다.

피고인의 행위가 강도살인이나 강도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강도죄에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피고인, 검사) 원심의 양형(징역 2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반대로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부착명령청구사건(피고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조현병으로 인한 환각, 망상에서 비롯된 것이지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에 의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면서 치료감호를 받을 예정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부착명령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형법상 강취란 타인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ㆍ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강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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