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0.01 2013고정21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이륜차량 운전업무 종사자로서, 2013. 5. 31. 12:30경 대구 동구 부동을 출발하여 경북 경산시 중방동 소재 제일신경외과 앞까지 약 25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전화진술 청취, 운전면허 취득사실 없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