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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고정1612
위증
주문

피고인의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15:4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 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5230호 B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사실은 B가 2015. 5. 2. C의 기자회견이 종료된 14:36 경부터 17:00 경까지 사이에 D 앞 정문에서 진행된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있고 E 은행 앞 농성장에서 피고 인과 내내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검사의 “ 오후 2시에 D 정문 앞에서 (D 바로 옆 E 은행 앞에 있는) 농성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오후 5시가 넘었을 무렵 D 정문 앞으로 왔을 때까지 사이에 피고인 (B) 이 D 정문 앞으로 돌아온 적은 없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농성장에 같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라고 답변하고, “ 그러면 증인이 계속해서 피고인과 같이 E 은행 옆 ( 농성장 )에 있었고 ( 피고인이) D 앞으로 간 사실은 없다는 것이지요 ” 라는 질문에, “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라고 답변하고, “ 오후 2시 쯤에 D 앞에서 농성장으로 가셨다고

했는데, 농성장으로 돌아가기 전에 D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뭘 하고 있었는지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

대표적인 사람이라든지 C 나..” 라는 질문에, “ 공무원노조가 먼저 기자회견을 했고 그 이후에 C가 기자회견을 했고 그 이후에 바로 농성장으로 이동했었던 그 정도 기억입니다.

”라고 답변하고, “ 허위로 진술하시면 위증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시에 D 앞에서 피고인과 같이 농성장으로 이동한 이후에 5시가 넘은 시각까지 D 앞으로 돌아온 사이에 피고인이 농성장에서 떠난 적 없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같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라고 답변함으로써, 마치 2015. 5. 2. 14:36 경부터 17:00 경까지 사이에 B가 E 은행 앞 농성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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