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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고정46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9. 16:24경 서울 서초구 D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32세) 운영의 동물병원에서 피고인이 기르던 강아지를 피해자가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였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초음파 기계를 발로 차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고, 시가 750,000원 상당의 현관문을 부수고, 시가 100,000원 상당의 청진기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안전문을 병원 밖으로 던져 휘게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USB 재생 청취 결과

1. 수사보고(시가확인 및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면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상해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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