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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8 2013고단11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 6. 07: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모텔’ 305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추가회보서(모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은 1회 투약으로 죄질 경미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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