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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2.20 2019노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삼단봉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S, T 등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삼단봉으로부터 맞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그것이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협박의 점 피해자가 2019. 2. 22.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상해의 점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삼단봉으로 때리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에 해당되는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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