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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5고정4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13:3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다동 403호거실에서, 피해자 D의 처 E를 피고인이 때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대 때리고, 계속하여 거실 신발장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이외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만하고, 이 사건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건 당일 피해자의 사진 및 증인 E의 진술도 위 진술과 부합하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초동조치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A, D, E 상처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으므로, 상해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판단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은 바 없고, 약을 복용하지도 않았으며, 일상생활에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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