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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79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2. 7. 10. 23: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갤러리웨딩홀 앞 노상에서 B 명의의 C BMW 승용차를 D에게 1,100만을 주고 양수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7. 27. 16: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88공원 앞 도로에서 E로부터 1,240만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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