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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260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5. 양주시 덕계리 이하불상지에서 B에게 180만 원을 지급하고 C 승용차를 양수 받고도 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이 양수받은 전 “가”항의 자동차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3. 25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이하불상지에서 D에게 2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소유권이전등록 미이행 후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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