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C건물 앞 사거리 도로를 송탄출장소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K5 승용차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요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