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부터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461일간의 통원치료가 필요하였고, 치료비 1,009,130원을 직접 지불하였으며, 향후 수술비로 1,000만 원을 지출할 것이 예상되므로, 합계 14,697,130원[= 3,688,000원(1일 통원치료비 8,000원 × 461일) + 1,009,130원 + 1,0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12 내지 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6. 24. F병원에서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2018. 1. 23. 같은 병원에서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및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은 사실, 피고가 2013. 6. 27.부터 2018. 1. 8.까지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G병원, H병원, F병원 등에서 400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G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 I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E이 운행하던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여러 대의 차량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피고 차량이 3차로를 지나가던 무렵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E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발생한 것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E의 차량이 진행하던 속도는 시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