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27. 주식회사 알룩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6. 10. 16. 단조프레스 마감 작업을 하다가 단조프레스 기계를 고정하는 20kg 상당의 쇳덩이가 튕겨져 나오면서 원고의 왼손과 이마 부위를 타격하고, 이에 원고가 의식을 잃고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는 성하의료재단 누가병원에서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를, 원광대학교병원에서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근막동통증후군(다발부위)’을 각각 진단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6. 12. 12. 피고에게 ‘경부척수의 손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진탕,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안면부위 열창,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근막동통증후군(다발성)’을 상병으로 하여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7. 1. 6. 원고의 최초 요양급여 신청 중 ‘안면부위 열창,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근막동통증후군(다발성)’에 대하여는 이를 승인하였으나,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진탕’은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으로 변경 승인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 최초 요양급여 신청 중 ‘경부척수의 손상’은 ‘편타성 경추손상’으로 변경 승인을 하였고,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에 대하여는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2. 10. 심사를 청구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2017. 4. 7.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