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8.18 2014누48575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중 3.항의 ‘가. 인정사실’ 항목 및 ‘라. 판단’ 항목의 각 말미에 아래 2.항과 같이 (4)항 및 괄호 속의 판단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중 3.항의 ‘가. 인정사실’ 항목 말미에 추가하는 내용

가. (4) 원고의 상병 및 요양승인신청 및 승인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각 항목의 표시는 요양 승인, × 표시는 요양 불승인, △ 표시는 변경 승인 내지 일부 승인을 의미한다). 목 허리 기타 최초 요양승인신청 내역 등 및 인정내역(서울행정법원 2010구단4851 판결 등 포함) 경추 편타성 손상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허리 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제1-2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인정) ×흉추 제9-10 팽윤디스크 ×척추탈위증-허리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허리부위 흉부염좌 요배부염좌 경부염좌 좌측 음낭 및 회음부 혈종 우측 견관절부 염좌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우측 어깨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어깨 석회질성 힘줄염 우측 족관절 염좌 뇌진탕 뇌경색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 1차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9778 등)에서의 신청 내역 및 인정내역 ×경추 3-4 추간판탈출증 ×요추 2-3 추간판탈출증 ×요추 4-5 척추전방위증 2차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3408 등)에서의 신청 내역 및 인정내역 ×경추 제5-6번 후방전위증 2012. 7. 9. 신청 내역 및 인정내역 ×경추 제5-6번 신경병증 △ 요추 제2~5번 뿌리병증(요추 제2번 신경병증만 인정)

나. 원고는 피고 소속 D 과장이 자문의 중 1인인 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