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1 2017고단387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1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0. 7. 11. 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0. 7. 11. 01:3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 여, 당시 16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 아빠,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라고 말을 하며 그만 때리라고 애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밟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고막의 외상성 파열 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고인의 아들인 E에게 “ 이 년 머리를 잘라야 밖으로 못 기어 나가지, 가위랑 칼 가지고 와 ”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칼과 가위를 가지고 오도록 한 후, 피해자 D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칼 끝 부분을 대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며 “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아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2. 12. 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2. 12. 23:20 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17 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너 안 되겠다 “라고 말하며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