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고정12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백화점의 관리 업체인 F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2016고정1201]

1. 2016. 2. 1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7. 20:30경 위 E 백화점 328호에 입점해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업체인 주식회사 H에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함부로 차단하여 컴퓨터 등의 설비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인터넷쇼핑몰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2. 1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8. 10:40경 위 E 백화점 322호실에서 제1항에 기재한 단전조치로 피해자가 같은 백화점 322호실에 설치된 전원공급장치를 통하여 전기를 끌어와 328호실에서 인터넷쇼핑몰 업무를 취급하자 322호실의 전기 플러그를 뽑는 방법으로 전기 공급을 함부로 차단하여 컴퓨터 등의 설비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정1249] 피고인은 2016. 4. 22. 17:30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인 주식회사 H이 입점해 있는 위 백화점 3층 복도와 화장실에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함부로 차단하고, 3층에 엘리베이터가 정지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물품 배송 등의 작업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201]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업자등록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통지서, 공문, 각 사진, 각 통보서, 최고서 [2016고정1249]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