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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6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9.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건물에서 피해자와 위 건물의 낙찰 등의 문제로 감정이 악화되던 중 전기차단기를 내림으로써 위 건물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하여 위 건물 4층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강당철거공사가 중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강당철거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건물 주변 현황도(수도라인 및 전기수전설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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