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4.22 2015고합5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50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특수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청소년 강제 추행에 해당하여 형량 하한 및 상한을 2/3 로 감경

나. 제 1 경합범죄 - 각 폭행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5개월 [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 징역 2년 )에 제 1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징역 5개월) 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기 집 근처 골목길에서 놀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들 (4 명) 의 엉덩이를 돌아가며 기습적으로 토닥거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였다.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직 까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