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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9 2016고합2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특수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청소년 강제 추행에 해당하여 형량 하한 및 상한을 2/3 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귀가 중이 던 남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발견한 후 길을 알려 달라는 구실로 자신의 차량 안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 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약 6년 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외국인 노동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위로금 3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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