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처한다.
2. 검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으며 몸싸움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폭행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A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는 2000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A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설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으며 몸싸움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가.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나.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 피고인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에 “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