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은 징역 1년, 피고인 B는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해자의 피해액이 3억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억 6,000만 원을 추가로 변상하는 등 합계 3억 원 전액을 변상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피해자의 피해액이 합계 3억 4,980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당 심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이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의 “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