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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3 2018노1157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7. 7. 19. 당시 C에게 칼을 겨누어 위협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목에 칼을 대고 “ 죽어 줄게

”라고 하였을 뿐인데, C은 법정에서 “ 피고인이 칼로 위협하였다” 고 위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실이 형사재판에서 제대로 밝혀지도록 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하였을 뿐,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무고죄에 관한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① 피고인이 과도를 꺼내

C을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②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판결이 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 증인 C, H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원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그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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