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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노3765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한 무고 사건에서 D이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D을 수사기관에 위증죄로 고소한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가 아니고, 위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을 고소한다는 점에 대한 범의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유사한 내용으로 D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고소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무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 고단 979호) 사건에서 D이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하였다는 허위사실로 고소하여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점, 무고 범행은 수사기관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형사 사법절차의 왜곡을 초래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피고인이 최초로 D 등 관련자들을 고소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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