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3.30 2018고단27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한우 1마리(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의 도살처리, 집 유, 축산물의 가공 포장 및 보관은 허가 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I 군 산점 및 삼천점을 운영하며 한우 유통업을 하는 사람으로, 병들거나 다쳐서 정상 도축할 수 없는 소를 밀도 축한 고기를 유통하기로 마음먹고 발 골 기술자인 피고인 B에게 소 밀도 축을 제의하고, 피고인 B는 한 마리 당 발 골비 15-20 만원과 밀도 축된 고기 일부를 받기로 하고 밀도 축을 해 주기로 승낙한 다음, 정상 도축장이 아닌 전 북 완주군 J에 있는 K의 농장에서 도축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소를 매수하여 밀도 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에 따라 2018. 2. 3. 경 위 K의 농장에서, 피고인 A은 전 북 완주군 L에 있는 M의 한우 농장에서 호흡기 질환이 있는 한우 (400kg) 1마리를 60만원에 구매하여 위 K 농장으로 가져오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대가제공을 약속 받고 망치로 소의 정수리를 때려죽인 다음 가죽을 벗기고 뼈를 발 골하여 도축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는 10회에 걸쳐, 피고인 A은 5회( 범죄 일람표 연번 1~5 )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축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소를 매수하여 밀도 축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위 K과 공모하거나 피고인 B 단독으로 허가 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압수된 한우 1마리( 증 제 2호), 갈고리 17개( 증 제 3호), 칼 1 자루( 증 제 5호), 야 스리( 칼 갈이, 증 제 6호), 오함 마( 증 제 7호) 사법경찰 리 작성 내사보고( 불법 소밀도 축 현장 단속 및 사진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1호, 제 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범죄 일람표 연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