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미납변상금 내역 연번 ① 내지 ③ 기재 각 변상금 납부독촉 및 연체료에...
이유
1. 처분 경위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게 2006. 9. 17.부터 2013. 4. 30.까지 서울 노원구 B 학교용지 12,378.3㎡ 중 21.5㎡(이하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미납변상금 내역 기재와 같이 변상금 납부독촉 및 연체료 고지를 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고지’),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0. 28.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의 무허가 건물에서 20년 상당 거주하다가 2009. 9.경 서울 노원구청으로부터 C사업시행으로 인한 보상금을 지급받고 이주를 완료하였는데, 그 동안 위 토지의 무단점유 사실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당시 원고의 거주지가 무허가 건물들이 밀집한 곳에 붙어 있어 철거하기에 위험한 상황이었고, 노원구청으로부터 지장물 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모든 상황이 끝난 것으로 착오하였던 점, 원고가 현재 남편과 사별 후 경제적으로 어렵게 지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금액의 변상금과 연체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고지는 위법하다.
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고지 중 별지 미납변상금 내역 연번 ① 내지 ③ 기재 각 변상금 납부독촉 및 연체료에 대한 부분과 연번 ④ 기재 연체료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을 제1호증 내지 제13호증 각 기재를 더하면, 이 사건 고지상 별지 미납변상금 내역 연번 ① 내지 ③ 기재 각 변상금에 대하여는 2012. 3. 7.(연번 ①변상금), 2012. 6. 18.(연번 ②변상금), 2013. 7. 2.(연번 ③변상금) 각 최초의 독촉 이후 2, 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