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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8 2018가합401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9,565,596원 및 그 중 1,253,064,423원에 대하여는 2016. 11. 11.부터, 66,501...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의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원고에게 끼친 손해액 이내로서 ① 원고가 2016. 11. 10. 피고의 주식회사 C로부터의 수출환어음 부당매입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부과하기로 결정한 변상금 1,253,064,423원(이하 ‘1차 변상금’이라 한다), ② 원고가 2017. 8. 17. 피고의 D 주식회사에 대한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부당취급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부과하기로 결정한 변상금 78,266,744원(이하 ‘2차 변상금’이라 한다) 중 원고가 변제 받았음을 자인하는 11,765,571원을 제외한 나머지 66,501,17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19,565,596원(= 1,253,064,423원 66,501,173원) 및 그 중 1,253,064,423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밝힌 1차 변상금의 변상기한 다음날인 2016. 11. 11.부터, 66,501,173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밝힌 2차 변상금 변상기한 다음날인 2017. 8. 1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0.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위 각 변상금에 대하여 변상금 결정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각 변상금 결정에서 정한 변상기한은 변상금 지급의무에 관한 이행기로 보아야 하므로, 지연손해금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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