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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2 2012고단58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0.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82. 10.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1984. 5. 1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원을 선고받았고, 1985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회 받았고, 1999. 12.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고, 2001. 6.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02. 3. 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벌금 150만 원을 받았고, 2010. 3. 19.과 2010. 10. 29. 각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과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2012고단580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2. 11. 29. 06:22경 수원시 장안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F(여, 44세)에게 “너는 무슨 참견이야!”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35경 위 장소에서 F의 일행인 피해자 G(48세)이 F을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카운터 앞에 있는 맥주병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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