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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54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488』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조직원’이라고 함)들과 순차 공모하여, 조직원들(속칭 ‘콜센터’ 역할)은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속칭 ‘현금 수거책’ 역할)은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돈을 전달받은 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고 송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 조직원은 2018.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C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대출을 해주겠다. D 대출금 1,720만 원, E은행 대출금 2,250만 원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3. 9. 10:40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9,45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자 위 조직원은 F에게 ‘당신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는데 환전을 위한 정상적인 돈이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당신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니 출금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F로 하여금 서울 광진구 I은행 구의동지점에서 위 9,45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는 위 K 커피숍에서 F로부터 9,450,000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K 커피숍에서 위 F로부터 9,450,000원을 전달받아 위 조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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