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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21고단1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1.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 입 죄 등으로 징역 3년, 추징 15,000,000원을 선고 받고 상고 하여 2021. 2. 25. 상고 기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범죄단체성

1.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성명 불상의 총책인 일명 B( 이하 ‘B ’라고 한다) 와 관리책임자 급 조직원인 일명 C( 이하 ‘C’ 이라 한다), D( 일명 ‘E’), 일명 F 실장( 이하 ‘F 실장’ 이라 한다), 일명 G 사장( 이하 ‘G 사장’ 이라 한다), 일명 H 사장( 이하 ‘H 사장’ 이라 한다), 일명 I 사장( 이하 ‘I 사장’ 이라 한다), J, K, 일명 ‘L’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자 등을 사칭하며 “ 돈을 빌려줄 테니 그 상환금은 매월 당신 명의의 계좌로 넣어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그 상환금을 인출하겠다.

당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우리에게 보내라. ”라고 속여 그들의 체크카드 등을 송부 받아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입금 받을 계좌 및 피해 금을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 신용 등급 상향 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

”라고 하거나 “ 기존 고금리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전환하여 대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신용도 상향 명목 또는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확보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위 체크카드로 즉시 그 돈을 인출하는 방식 또는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당신의 돈을 우리가 지정하는 안전 계좌로 송금하라.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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