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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2014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지인인 B으로부터 ‘태국국적의 C의 배우자로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고 C가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사례금으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C와 사이에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고 C에 대한 사증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9. 12. 1.경 충남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아산시청 민원실에서 마치 피고인과 C가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에 기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과 C가 실제 혼인한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09. 12. 28.경 태국 랏차다피섹 시암 러밋 로드(Ratchadapisek Thiam Ruammit Road) 23에 있는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C를 국내에 입국시키기 위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혼인신고서와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대사관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C에 대한 사증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혼인관계증명서, C 여권사본, 출입국조회, 비자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혼인신고서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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