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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3노343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들 사이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점, 피고인 B, C 사이의 통화내역조회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는 혼인의 실질 없이 허위의 혼인신고를 마쳤고,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둘 사이를 소개시켜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은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새터민인 피고인 B, 조선족 중국인인 피고인 C는 2009년 초경 새터민인 피고인 A의 주선 하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C가 위장결혼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대가로 피고인 B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를 소개시켜 주는 대가로 피고인 B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를 소개시켜 주는 등 피고인들은 피고인 B, 피고인 C 사이에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09. 3. 5.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구청 민원실 호적계에서 마치 피고인 B, 피고인 C가 진정하게 결혼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중국 정부 명의의 혼인 신고서 등 관련서류와 함께 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B, 피고인 C가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피고인 B의 호적부 파일에 기록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호적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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