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9.02 2020고단1618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수금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대출금 회수업을 하는 회사인데, 대출금을 회수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업무를 해주면 일당 10만원과 회수한 돈의 0.5%의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경비는 별도 지급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수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면 7,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후경 부산 강서구 C 부근 노상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