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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502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수금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17.경 B대출 C 대리를 사칭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카카오톡으로 작업 대출에 대해 상담하면서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 형식으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 후 박스에 포장하여 택배로 보내주면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D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부터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0. 3.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 'F' 번호로 피해자 G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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