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고 하거나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수금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년 7월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송금해주면 일당과 수금액의 1%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수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을 하는 일을 하였다.
그러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8. 8. 29. 오후경 결제대행업체 직원, 경찰관,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당신 명의로 안마의자가 주문되었는데, 당신이 주문한 것이 아니면 명의도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주겠다.
은행 직원의 개인정보유출로 당신 명의 C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도박 관련 자금이 입금된 것 같다.
금융감독원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