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고 하거나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수금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송금해주면 일당과 수금액의 1%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수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을 하는 일을 하였다.
[2019고단762]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8. 8. 20.경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피해자 AO에게 “연 3%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지정해주는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0. 10:25경 AP 명의 AM조합 계좌(AQ)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AM조합 계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