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고 하거나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수금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과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코로나 서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대출계약을 진행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은 이전에 다른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는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완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