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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1.08 2018고단2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6. 19:45경 남원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좁은 골목길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일단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G 쪽에서 H아파트 방향으로 자전거를 탄 채 진입하던 피해자 I(여, 7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회음부 및 엉덩이 부위의 다발성 손상, 항문 괄약근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측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2.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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