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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9고정108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5. 01:00경 강원 춘천시 B게스트 하우스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6세)와 D가 나란히 걸어가는 것을 보고, D 뒤로 몰래 다가가 “워”라고 놀라게 하면서 D의 어깨를 한손으로 밀어 D가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졌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는 D를 잡아주기 위해 D의 옷을 손으로 잡다가 함께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 C, D)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 D를 뒤에서 살짝 밀면서 놀라게 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민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넘어지는 D를 잡아주려다가 함께 넘어져 다친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새벽 1시경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어두운 숲길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걸어가고 있던 일행인 D를 놀라게 하면서 밀었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난 시간, 장소에 비추어 볼 때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숲길에서 D를 놀라게 할 경우 D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그 옆에 나란히 함께 걸어가던 피해자가 함께 넘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더구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D가 함께 술자리를 파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의 D를 밀 경우 넘어지는 D의 힘에 의해서 또는 그 옆에 있던 피해자도 함께 놀라 넘어질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점, ③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 D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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