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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12.23 2015고단2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02: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 앞 편도2차선 도로를 죽변 쪽에서 울진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전방 2차로에 화물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 1차로 쪽에 서있던 피해자 F(54세)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54세, 남)로 하여금 그자리에서 두부외상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차적조회,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본 건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나,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가 차들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다니는 1차로 부근에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시야 확보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등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처인 H은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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