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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21 2018노975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3. 3. 및 2017. 4. 1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가.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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